한국통계학회정관 | 한국통계학회정관 운영세칙 | 학회상 규정 | JKSS 규정 | 응용통계연구 규정 | CSAM 규정 | 윤리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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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비영리 단체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통계학 및 통계의 발전과 이에 관련된 분야의 연구 및 연구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통계학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로 칭함). 제3조(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다음의 목적사업을 한다.
본회는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 사업으로 사무실 임대사업을 한다 제5조(기구)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상설 위원회와 연구회 및 지회에 관한 규정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6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 본회가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할 때 그 수혜자에게 공여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 2 장 회원 제7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입회와 퇴회) 본회에 입회를 원하는 자는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퇴회를 원하는 자는 본회에 통보하여야 한다.제9조(회원의 임무와 권리) 회원은 운영세칙이 정하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제10조(제명)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제12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정회원 중에서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다만, 결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3조(회장, 부회장의 직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이사회 및 평의원회의 의장이 되 며, 회칙과 총회에서 위임받은 직무를 수행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제14조(이사의 직무) 이사는 회장 및 부회장과 함께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회의 중요 사항을 의결, 집행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본회의 업무를 분담하여 회장의 직무를 보좌한다.
제1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제16조(사무국) 제5조 제1호의 기구인 사무국에는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원을 둘 수 있으며, 총무업무 담당이사가 회장을 보좌하여 사무국을 운영한다.제 4 장 총회 제17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제18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1회 정기학술논문발표회 기간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총회 소집권자가 총회 소집을 기피함으로서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또는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때 총회의 의장은 출석 회원의 표결로 정한다.제20조(총회 의결 정족수) 총회는 개최시점에 자격이 유효한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총회의 의사는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21조(총회 의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 5 장 평의원회 제22조(평의원의 선출과 임기)
제23조(평의원회의 설치) 평의원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지회 회장, 연구회 회장, 직전 전임 회장 및 평의원으로 구성한다.제24조(평의원회의 구성) 평의원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지회 회장, 연구회 회장, 직전 전임 회장 및 평의원으로 구성한다.제25조(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제26조(평의원회의 소집) 평의원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이 의장이 되고 감사는 평의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7조(평의원회 의결 정족수) 평의원회는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 6 장 이사회 제28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제29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30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이 의장이 되고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1조(이사회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 7 장 재정 및 회계 제32조(재산의 구성 및 재정) 본 회의 재산과 재정은 다음 항목으로 구성된다.
제33조(학술기금) 본회 회원의 학술 활동을 장려하고 통계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의 포상을 위하여 학술기금을 운영한다.제34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제35조(세입세출 예산)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제36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37조(기부금 모금액 등 공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제 8 장 보칙 제38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39조(해산법인의 재산 귀속)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나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제40조(정관 개정) 본회의 정관과 정관운영세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행하며,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정관 개정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부 칙 제1조(개정 정관의 시행과 구 정관의 폐기) 이 개정된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하고 구 정관은 폐기한다.제2조(시행일) 이 개정된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2021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