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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회장선거관련 정관및운영세칙 변경안내

안녕하세요.
통계학회입니다.

8월 20일 발송한 제 22대 회장선거 시행에 대한 메일에 대하여 학회에 문의하는 회원님들이 있으셔서 이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2012년 6월 1일 임시총회에서 개정된 정관 및 운영세칙에 의하면, 차기회장직을 신설하고 회장취임 1년전에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정관 내용은 첨부한 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금년 회장선거에서 선출되는 분은 2013년에는 차기회장직을, 2014년에는 회장직을 수행하시게 됩니다. 제 21대 조신섭 회장님은 2013년까지 회장직 을 수행하시게 됩니다.

이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첨부: 한국통계학회 정관 제12조

제12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회장 및 차기회장 을 제외한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다만, 결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1. 회장은 운영세칙으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취임 1년 전에 선출하며 중 임할 수 없다. 회장으로 선출된 자는 1년간의 차기회장직을 수행한다.
2. 부회장은 당해년도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이사는 당해년도 회장이 위촉한다.
4. 감사는 평의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5. 임원은 임기가 끝난 후일지라도 후임자가 선출 확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담당한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통계학회사무국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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