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정관 및 운영세칙 | 각종규정

정관 및 운영세칙 | 각종규정

한국통계학회정관
  1. 1986년 11월 8일 제정
  2. 1989년 11월 11일 개정
  3. 1990년 5월 26일 개정
  4. 1997년 5월 23일 개정
  5. 2001년 5월 25일 개정
  6. 2003년 10월 31일 개정
  7. 2005년 11월 4일 개정
  8. 2007년 6월 1일 개정
  9. 2008년 6월 1일 개정
  10. 2010년 6월 1일 개정
  11. 2012년 7월 1일 개정
  12. 2013년 1월 1일 개정
  13. 2015년 1월 1일 개정
  14. 2015년 11월 30일 개정
  15. 2016년 11월 30일 개정
  16. 2017년 7월 1일 개정
  17. 2018년 7월 1일 개정
  18. 2019년 6월 14일 개정
  19. 2021년 6월 10일 개정
  20. 2021년 11월 9일 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비영리 단체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통계학 및 통계의 발전과 이에 관련된 분야의 연구 및 연구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통계학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로 칭함).

제3조(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다음의 목적사업을 한다.

  1. 1. 학술논문발표회의 개최
  2. 2. 학술지와 기타 필요한 도서의 간행
  3. 3. 국내 통계의 개선을 위한 연구와 토의
  4. 4. 통계학의 이론 개발, 보급 및 응용을 위한 제반 학술 활동 주관
  5. 5. 국제 학술 교류
  6. 6. 위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타 사업

본회는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 사업으로 사무실 임대사업을 한다

제5조(기구)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상설 위원회와 연구회 및 지회에 관한 규정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1. 1. 사무국
  2. 2. 상설 위원회
  3. 3. 지 회
  4. 4. 연구회

다만, 회장은 필요에 따라서 사업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

본회가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할 때 그 수혜자에게 공여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 2 장 회원
제7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으로 구성한다.

  1. 1. 정회원
    1. 가. 통계학 또는 관련 학문을 전공한 자
    2. 나. 기타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어 가입한 자
    3. 다. 정회원은 그 자격을 10년 이상 유지한 경우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소정의 종신회비(일시금)를 납부하여 연회비를 대신할 수 있다.
    4. 라. 운영세칙이 정하는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정회원 자격이 일시 정지되며, 납부와 동시에 자격이 회복된다.
  2. 2. 공동회원
    KISS(Korean International Statistical Society)의 정회원중에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
  3. 3. 학생회원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통계학 또는 관련 학문을 전공하는 학생
  4. 4. 기관회원
    본회의 사업 취지에 찬동하는 기관 또는 단체
  5. 5. 도서관회원
    대학, 연구소 등의 부설 도서관 또는 전문 도서관
  6. 6. 학과회원
    통계학 또는 관련 학문 분야의 학과 또는 전공단위
제8조(입회와 퇴회)

본회에 입회를 원하는 자는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퇴회를 원하는 자는 본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회원의 임무와 권리)

회원은 운영세칙이 정하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1. 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각종 회합에 참석할 수 있다.
  2. 2.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10조(제명)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1. 1. 3년 이상 회비를 체납한 경우
  2. 2.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 3 장 임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1. 회 장 1명
  2. 2. 부 회 장 10명 이하
  3. 3. 이 사 20명 이하
  4. 4. 감 사 2명
제12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정회원 중에서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다만, 결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1. 1. 회장은 운영세칙으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선출하며 중임할 수 없다.
  2. 2. 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3.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제13조(회장, 부회장의 직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이사회 및 평의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칙과 총회에서 위임받은 직무를 수행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이사의 직무)

이사는 회장 및 부회장과 함께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회의 중요 사항을 의결, 집행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본회의 업무를 분담하여 회장의 직무를 보좌한다.

  1. 1. 총무업무 : 기획, 소식, 사무국 관리 등과 관련된 업무
  2. 2. 재무업무 : 재무, 회원관리 등과 관련된 업무
  3. 3. 학술업무 : 학술대회, 학술교류 등과 관련된 업무
  4. 4. 사업업무 : 공공∙민간 대외 사업과 관련된 업무, 홍보 및 정보 관리와 관련된 업무
  5. 5. 편집업무 : 학술지 등의 간행물에 대한 업무
  6. 6. 교육업무 : 통계교육과 관련된 업무
  7. 7. 기타 : 한시적 혹은 특별히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된 업무
제1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3. 제1호와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평의원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총회, 평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5. 본회의 재산 사항 또는 총회, 평의원회,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또는 총회, 평의원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6. 총회, 평의원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16조(사무국)

제5조 제1호의 기구인 사무국에는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원을 둘 수 있으며, 총무업무 담당이사가 회장을 보좌하여 사무국을 운영한다.

제 4 장 총회
제17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1. 평의원, 부회장, 감사의 인준
  2. 2. 정관과 정관운영세칙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3.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 및 담보에 관한 인준
  4. 4. 예산과 결산의 승인
  5. 5. 사업계획의 승인
  6. 6. 기타 중요 사항
제18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1회 정기학술논문발표회 기간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2. 감사가 제15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소집을 요구할 때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총회 소집권자가 총회 소집을 기피함으로서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또는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때 총회의 의장은 출석 회원의 표결로 정한다.

제20조(총회 의결 정족수)

총회는 개최시점에 자격이 유효한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총회의 의사는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총회 의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1. 임원의 신상에 관계되는 사항 중 자신에 관한 사항
  2. 2. 금전과 재산의 접수를 수반하며 회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평의원회
제22조(평의원의 선출과 임기)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1. 평의원은 본회 정회원으로 한다.
  2. 2. 평의원은 본회 정회원들이 소속된 각 학과의 추천으로 (평의원 임기 시작 직전 해의 11월 30일을 기준으로 전임교원 중 정회원 수가 3명 이상 6명이하인 학과는 1명 추천, 정회원 수가 7명 이상인 학과는 2명 추천)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한다.
  3. 3.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3조(평의원회의 설치)

평의원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지회 회장, 연구회 회장, 직전 전임 회장 및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제24조(평의원회의 구성)

평의원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지회 회장, 연구회 회장, 직전 전임 회장 및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제25조(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1. 감사의 추천
  2. 2. 사업계획, 예산과 결산, 정관과 정관운영세칙 변경 등에 대한 동의
  3. 3. 중요 업무의 보고 청취와 자문
  4. 4. 정관운영세칙에서 정한 각종 사업의 승인
  5. 5. 회장선거관리위원의 선출
  6. 6. JKSS 운영위원의 인준
제26조(평의원회의 소집)

평의원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이 의장이 되고 감사는 평의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2. 평의원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3. 3. 감사가 제15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소집을 요구할 때
제27조(평의원회 의결 정족수)

평의원회는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이사회
제28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29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1. 업무진행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
  3. 3.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4. 정관과 정관운영세칙의 변경에 관한 사항의 심의
  5.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심의와 의결
  6. 6. 기타 중요 사항의 심의와 의결
제30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이 의장이 되고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2.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요구할 때
  3. 3. 감사가 제15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소집을 요구할 때
제31조(이사회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 장 재정 및 회계
제32조(재산의 구성 및 재정)

본 회의 재산과 재정은 다음 항목으로 구성된다.

  1. 1. 기본재산은 다음 항목으로 구성된다.
    1. 1. 기본재산으로 지정 기부된 찬조금 및 물건
    2. 2. 총회에서 기본자산으로 편입을 의결한 재산
  2. 2. 운영재산은 다음 항목으로 구성된다.
    1. 1. 입회금 및 회비
    2. 2. 찬조금 또는 보조금
    3. 3.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4. 4. 사업에서 부수되는 수입
    5. 5. 재산에서 생기는 과실
    6. 6. 기타의 수입
  3. 3. 본회의 경비는 운영재산으로 충당한다.
제33조(학술기금)

본회 회원의 학술 활동을 장려하고 통계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의 포상을 위하여 학술기금을 운영한다.

제34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세입세출 예산)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제36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기부금 모금액 등 공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 8 장 보칙
제38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해산법인의 재산 귀속)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나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40조(정관 개정)

본회의 정관과 정관운영세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행하며,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정관 개정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개정 정관의 시행과 구 정관의 폐기)

이 개정된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하고 구 정관은 폐기한다.

제2조(시행일)

이 개정된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2021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한국통계학회정관 운영세칙
  1. 1992년 5월 15일 제정
  2. 1994년 11월 4일 개정
  3. 1995년 5월 26일 개정
  4. 1996년 10월 21일 개정
  5. 1997년 5월 23일 개정
  6. 1998년 5월 29일 개정
  7. 2001년 5월 25일 개정
  8. 2002년 1월 11일 개정
  9. 2003년 1월 24일 개정
  10. 2003년 5월 23일 개정
  11. 2005년 11월 4일 개정
  12. 2007년 6월 1일 개정
  13. 2008년 6월 1일 개정
  14. 2011년 6월 1일 개정
  15. 2012년 7월 1일 개정
  16. 2013년 1월 1일 개정
  17. 2014년 1월 1일 개정
  18. 2014년 6월 1일 개정
  19. 2015년 1월 1일 개정
  20. 2016년 1월 1일 개정
  21. 2018년 7월 1일 개정
  22. 2021년 6월 10일 개정
  23. 2022년 7월 1일 개정
제 1 장 사 업
제1조(학술논문발표회)
  1. 1. 정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연 2회 이상의 정기학술논문발표회를 개최한다.
  2. 2. 정기학술논문발표회의 개최일시, 개최 장소는 30일 전까지 회원에 통보한다.
제2조(학술지)

정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학술지를 발행한다.

  1. 1. Journal of the Korean Statistical Society (이하 ‘JKSS’로 칭함): 영문에 의한 연구논문을 게재하며 연 4회 (3월, 6월, 9월, 12월) 발행한다.
  2. 2. 응용통계연구 (The Korean Journal of Applied Statistics): 국문에 의한 연구논문을 게재하며 연 6회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발행한다.
  3. 3.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이하 ‘CSAM’로 칭함): 영문에 의한 연구논문을 게재하며 KISS와 공동으로 연 6회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발행한다.
제3조(소식지)

한국통계학회소식지는 연 6회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발행하며 학회 업무에 관한 공지 사항, 회원 동정 등을 수록한다.

제4조(출판물의 저작권 및 전송권)

정관운영세칙 제2조와 제3조에 명시된 출판물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향후 게재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 및 전송권은 학회에 귀속되며, 투고된 원고가 게재 확정되어 이를 저자에게 통보하면 저작권 및 전송권은 이후 학회에 이양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포상)

통계학의 학문발전과 본회 회원의 학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회상 규정에 따라 다음의 포상 제도를 시행한다.

  1. 1. 한국통계학회 한국갤럽학술상
  2. 2. 신진통계학자 학술논문상
  3. 3. 학술진흥상
  4. 4. 김준보메달
  5. 5. 통계학 응용상
  6. 6. 우수 박사학위논문상
  7. 7. 대학원생 논문발표상
  8. 8. 포스터논문상
제 2 장 회 장 선 거
제6조(회장 선출의 절차)

회장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서 선출한다.

  1. 1. 정관운영세칙 제8조에 규정된 회장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평의원이 회장 후보 1명씩을 추천하도록 한다.
  2. 2. 회장선거관리위원회는 위 1항의 상위득표순 3위까지의 득표자 중에서 후보를 수락한 자를 회장 입후보자로 정한다. 상위득표순 3위까지의 득표자 중에 후보를 수락한 자가 없을 경우, 평의원들의 추천을 다시 받는다.
  3. 3. 회장 입후보자가 1명일 경우에는 회장으로 선출된 것으로 한다. 회장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정회원들의 우편투표 또는 전자투표를 통하여 다수 득표자를 회장 으로 선출한다. 단, 최다 득표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최다 득표자를 대상으로 재 투표를 실시한다.
제7조(회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1. 1. 회장 입후보자 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2년간 계속 정회원으로 재적한 자 중에서 당해 연도를 포함하는 과거 2년간 회비를 회장 입후보자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부한 자가 회장 선거권을 갖는다.
  2. 2. 회장 입후보자 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10년간 계속 정회원으로 재적한 자 중에서 당해 연도를 포함하는 과거 10년간 회비를 회장 입후보자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부한 자가 회장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8조(회장선거관리위원회)

회장 선거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장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선관위’로 칭함)를 구성한다.

  1. 1. 선관위는 총무업무 담당이사를 포함하여 5인의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한다. 선거관리위원 (총무업무 담당이사 제외)은 정관 제2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의원회가 선출한다.
  2. 2. 선관위의 위원장은 총무업무 담당이사를 제외한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평의원회가 선임한다.
  3. 3. 선관위는 선거일이 있는 해 7월 31일까지 구성되어야 한다.
  4. 4. 선관위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제9조(선관위의 기능)

선관위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1. 회장 입후보자의 결정과 공고에 관한 사항
  2. 2. 투개표에 관한 사항
  3. 3. 당선자 확인과 당선자 공고에 관한 사항
  4. 4. 선거운동 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입후보자 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 마감일로부터 늦어도 20일 전까지 입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정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선관위의 해산)

선관위는 총회에서 선거경과보고를 끝낸 시점에 자동적으로 해산된다.

제 3 장 상설 위원회
제12조(편집위원회)

정관운영세칙 제2조에 규정된 각 학술지의 편집과 출판을 위하여 학술지별 편집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구성과 담당 업무는 다음과 같다. 단, JKSS 편집위원회에 관한 세칙은 정관운영세칙 제14조에 규정한다.

  1.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주간 및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필요시 편집공동위원장, 편집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2. 2. 편집위원장과 편집공동위원장의 임기는 3년이며, 결원 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 3. 편집위원장과 편집공동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하고 편집위원장은 편집업무 담당이사를 겸임한다.
  4. 4. 편집주간, 편집부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2013년에는 편집위원 중 1/3은 임기가 1년, 다른 1/3은 임기가 2년, 나머지 1/3은 임기가 3년이 되도록 위촉한다..
  5. 5. 편집주간과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6. 6. 편집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가. 논문투고에 관한 사항
    2. 나. 투고논문의 심사 및 게재에 관한 사항
    3. 다. 편집 및 인쇄에 관한 사항
제13조(JKSS 운영위원회)

정관운영세칙 제2조에 규정된 JKSS의 국제화를 위하여 JKSS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설치하며 그 구성과 담당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1. 위원회는 JKSS 운영위원 (이하 ‘위원’이라 칭함)과 본회 편집업무 담당이사(JKSS 편집위원장)로 구성한다.
  2. 2. 위원 수는 9인으로 한다.
  3. 3.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단, 최초 3인의 위원은 그 임기를 2013년까지로 한다.
  4. 4. 위원은 회장의 추천으로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5. 5. 위원이 궐위되었을 때 회장은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후임자를 정하고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6. 6.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본인이 위원 잔여임기로 한다.
  7. 7.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가. 편집위원장의 선출
    2. 나. 편집위원 변경 안의 심의와 의결
    3. 다. JKSS의 편집 방향
    4. 라. JKSS 국제화를 위한 재정 전반에 관한 논의
제14조(JKSS 편집위원회)

JKSS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담당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2. 편집위원장은 JKSS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3. 3.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3년이며, 결원 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4. 4. 편집위원장은 임기 동안 편집위원 중 1/2 이하를 변경 추천할 수 있고 JKSS 운영위원회는 변경 추천 안을 심의 의결한다. 후임 편집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5. 5. 편집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가. 논문투고에 관한 사항
    2. 나. 투고논문의 심사 및 게재에 관한 사항
    3. 다. 편집 및 인쇄에 관한 사항
제15조(학술기금 운영위원회)

정관 제33조에 규정된 학술기금을 운영하기 위하여 학술기금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로 칭함)를 설치하며 그 구성과 담당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2. 2. 위원장은 본회의 부회장 중에서 1명을 회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총무업무 담당이사가 겸임 한다.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3. 3.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4. 4.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① 학술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의결
    2. ② 정관운영세칙 제5조에 규정된 각종 포상제도의 상금에 대한 심의와 의결
제16조(학술대회 운영위원회)

정관운영세칙 제1조에 규정된 학술논문발표회와 본회에서 주관하는 제반 학술대회(이하 ‘학술대회’로 총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술대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로 칭함)를 설치한다. 구성과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다.

  1.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2. 2.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li>
  3. 3.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4. 4.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연구한다.
    1. ① 학술대회에 관한 기본 운영계획과 개선 방안
    2. ② 학술대회 발표논문에 관한 심사
    3. ③ 초청강좌와 초청강연의 주제 및 연사 섭외
    4. ④ 발표논문의 안배와 좌장 선정에 관한 사항
    5. ⑤ 기타 학술대회 계획에 관한 사항
제17조(포상위원회)

정관운영세칙 제5조에 규정된 각종 포상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포상위원회 (이하 ‘위원회’로 칭함)를 설치하며 그 구성과 담당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2. 2.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3. 3.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4. 4. 위원회는 정관운영세칙 제5조에 규정된 각종 포상 제도의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제반절차를 수행한다.
제18조(국제협력위원회)

정관 제4조 5항에 규정된 통계학회의 사업 중 국제학술교류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로 칭함)를 설치하며 그 구성과 담당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2. 2.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학술업무 담당이사가 겸임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3. 3.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4. 4.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① 국제 통계 학술대회의 국내 개최 지원
    2. ② 외국서 개최되는 통계 학술대회의 소개
    3. ③ 타 국가의 통계 유관학회 및 통계 관련 학술기구와 국제협력 강화
    4. ④ 통계학회 회원의 국제적 교류를 지원
    5. ⑤ 기타 학회의 국제학술교류에 관한 사항
제19조(여성위원회)

정관 제5조 제2호에 의거 여성통계인 참여율을 증진하고 여성과학기술단체들과 유기적 연합으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성위원회(이하 ‘위원회’로 칭함)를 설치하며 구성과 담당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2. 2.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3. 3.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4. 4.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① 여성 통계인의 적극적인 학회 참여와 역할증대를 위한 활동 도모
    2. ② 여성 통계인의 취업증대 및 지속적 능력개발을 위한 활동 지원
    3. ③ 기타 학회의 여성 인력 상호교류를 통한 정보교환 추진
제20조(대외협력위원회)

정관 제4조 1항에 규정된 사업 추진과 본회의 사회적 기여도 증진을 통해 통계학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관 제5조 2항에 의거 대외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로 칭함)를 설치하며 구성과 담당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 간사 1명 및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2. 2.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고, 간사는 총무업무 담당 이사가 겸입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3. 3. 위원장, 간사 및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4. 4.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① 본회가 수행할 사회적∙시대적 역할과 책무의 발굴 및 수행
    2. ② 본회와 산학연관민 대외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관∙단체와의 협력
    3. ③ 본회의 기능과 관련된 사회적 현안 대응 방안 마련
    4. ④ 본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제반 대외협력
제21조(상설위원회의 소집)

각 상설위원회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4 장 회 비
제22조(연회비)
  1. 1. 정관 제9조에 의거한 연회비의 액수는 다음과 같다.
    1. ① 정회원 70,000원
    2. ② 공동회원 미화 10불
    3. ③ 학생회원 30,000원
    4. ④ 도서관회원 200,000원
    5. ⑤ 학과회원 150,000원
  2. 2.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은 정회원은 다음의 종신회비 (일시금)로서 연회비를 대신할 수 있다.
    1. ① 1,000,000원 (65세 미만 정회원의 경우)
    2. ② 100,000원 (65세 이상 정회원의 경우)
  3. 3. 기관회원의 연회비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5 장 지 회
제23조(지회의 종류)

정관 제5조 제3호에 의거하여 다음의 지회를 둔다.

  1. 1. 강원·경기·인천지회
  2. 2. 대구·경북지회
  3. 3. 부산·경남지회
  4. 4. 충청지회
  5. 5. 호남·제주지회
제24조(지회 회원의 자격)

지회 회원은 본회의 정회원, 공동회원, 학생회원으로서 해당 지역에서 거주 또는 근무하거나, 지회의 활동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자로 한다.

제25조(지회 임원)

지회는 회장 1명과 총무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지회 회장은 지회가 추천하고 본회 회장이 위촉한다.

제26조(지회의 의무)
  1. 1. 지회는 본회의 총회, 평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결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2. 지회는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사항을 본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① 지회 회원 명부와 임원 명부
    2. ② 당해연도 사업실적 및 회계
    3. ③ 차기연도 사업계획
제27조(본회의 재정 보조)

본회는 지회 재정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 6 장 연 구 회
제28조(연구회의 종류)

정관 제5조 제4호에 의거하여 다음의 연구회를 둔다.

  1. 1. 공업및기업정보통계연구회
  2. 2. 생물통계연구회
  3. 3. 조사통계연구회
  4. 4. 통계계산연구회
  5. 5. 통계교육상담연구회
  6. 6. 국가통계연구회
  7. 7. 베이지안통계연구회
  8. 8. 분류연구회
  9. 9. 스포츠통계연구회
  10. 10. 금융보험통계연구회
  11. 11. 농업통계연구회
제29조(연구회의 설치)

연구회는 정회원 30명 이상의 요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제30조(연구회 회원의 자격)

연구회 회원은 본회의 정회원 혹은 공동회원으로서 정관운영세칙 제22조에 규정된 본회의 연회비 이외에 추가로 5,000원의 연구회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31조(연구회 임원)

연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연구회는 회장 1명과 총무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연구회 회장은 연구회가 추천하고 본회 회장이 위촉하며, 총무간사는 연구회 회장이 위촉한다. 연구회 회장과 총무간사의 임기는 본회 임원의 임기와 같다.

제32조(연구회의 의무)
  1. 1. 연구회는 본회의 총회, 평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결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2. 연구회의 사업은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3. 연구회는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사항을 본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① 연구회 회원 명부와 임원 명부
    2. ② 해당연도 사업실적 및 회계
    3. ③ 차기연도 사업계획
제33조(본회의 재정 보조)

본회는 연구회 사업의 재정 보조를 할 수 있다.

제34조(연구회의 해산)

연구회 회비납부 인원이 15명 미만인 경우 연구회는 자동 해산된다.

부칙
제1조(시행)

이 개정된 정관운영세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구 정관운영세칙은 폐기한다.

학회상 규정
  1. 2008년 5월 16일 제정
  2. 2012년 7월 1일 개정
  3. 2021년 6월 10일 개정
  4. 2022년 7월 1일 제정
I. 한국통계학회 한국갤럽학술상
1. 수상자격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년간 통계학 연구에 종사하여 탁월한 연구 업적을 이룩하고 학문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단, 본 학술상을 수상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수상후보에서 제외한다.

2. 수상시기 및 수상자 수

매년 정기총회에서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자가 없거나 타당한 사유가있을 때는 시행을 유보할 수 있다.

3. 수상내용

상패 및 부상

4. 추천권자

한국통계학회 평의원 또는 4인 이상의 정회원

5. 심사위원회의 구성

포상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4인의 위원과 학술업무 담당이사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6. 심사위원회의 직무

8항의 심사기준에 따라 피추천자의 연구업적을 평가하여 수상자를 선정한다.

7. 심사대상 연구업적

전체 연구업적을 대상으로 한다. 본 학술상을 기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수상 후 이룩 한 연구업적을 심사대상으로 한다.

8. 심사기준

저명 통계학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수, 대표업적의 JCR 인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9. 수상자의 결정

심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결정한다.

II. 신진통계학자 학술논문상
1. 수상자격

최종 학위를 취득한지 5년이 경과되지 않았고 전년도에 본회가 발행한 학술지에 단독 또는 제1저자로 우수한 논문을 게재한 본회 회원. 단, 본 상을 기수상한 자는 수상후보에서 제외한다.

2. 수상시기 및 수상논문 수

매년 정기총회에서 1편의 논문에 대하여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자가 없거나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시행을 유보할 수 있다.

3. 수상내용

상장 및 부상

4. 심사위원회의 구성

포상위원회에서 인선 의결한 4인의 위원과 학술업무 담당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술업무 담당이사로 한다.

5. 심사위원회의 직무

7항의 심사기준에 따라 수상후보 논문을 선정한다.

6. 심사대상 논문

1항의 수상자격을 갖춘 자가 전년도에 본회가 발행한 학술지에 단독 또는 제1저자로 게재한 논문

7. 심사기준

논문의 독창성, 학문적 깊이,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8. 수상논문의 결정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포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수상논문을 결정한다.

III. 학술진흥상
1. 수상자격

본회 회원으로서 국내 통계학 발전과 학술활동의 진흥에 크게 공헌한 자.

2. 수상시기 및 수상자 수

매년 정기총회에서 시상하며 수상자 수는 5인 이내로 한다.

3. 수상내용

상패 및 부상

4. 추천권자

본회 발간 학술지 편집위원장, 지회 회장, 또는 2인 이상의 정회원

5. 심사기준

최근 2년간 본회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의 수, 본회 학술지 논문의 심사경력, 학술발표회 에서의 발표경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6. 수상자의 결정

5항의 심사기준에 따라 포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수상자를 결정한다.

IV. 김준보메달
1. 목적

한국통계학회(이하 '본회')의 발전에 다년간 지속적으로 현저한 기여를 한 개인에게 그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김준보메달을 수여한다.

2. 대상범위

수상의 대상이 되는 자는 본회의 회원/비회원의 구별을 불문으로 한다. 단, 본회의 전임회장과 현직 임원은 수상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3. 수상시기 및 수상자 수

2년에 1회 1명에게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자가 없거나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시행을 유보할 수 있다. 시상은 본회의 정기 학술논문발표회 기간 중에 한다.

4. 수상내용

2년에 1회 1명에게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자가 없거나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시행을 유보할 수 있다. 시상은 본회의 정기 학술논문발표회 기간 중에 한다.

4. 수상내용

김준보메달을 수여한다.

5. 수상자 선정 위원회
  1. (1) 수상자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2) 본회의 총무업무 담당 이사와 학술업무 담당 이사는 위원회와 본회의 연락관으로 위원회에 참여하되 투표권을 가지지 않는다.
  3. (3) 위원은 회장이 포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하며, 그중 적어도 1인은 전임회장이어야 한다.
  4. (4) 위원 중 전임회장이 1인일 경우에는 그 전임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2인 이상일 경우에는 3인의 위원이 호선으로 위원장을 정한다.
  5. (5)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단, 초대 위원 3인의 임기는 각각 3, 5, 7년으로 한다.
  6. (6) 수상자의 선정은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단 학술 업적은 고려하지 않는다.
6. 추천절차

기수상자, 본회의 평의원 또는 4인 이상의 정회원이 수상 후보자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단, 한 개인이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추천서는 피 추천인의 이름, 소속, 이력서, 추천 사유를 포함해야 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7. 수상자의 결정

본회의 회장이 위원회의 선정 결과를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결정한다.

V. 통계학 응용상
1. 수상자격

통계학 이론과 방법의 응용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사회, 과학, 기술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

2. 수상시기

정기총회에서 시상

3. 수상내용

상패 및 메달

4. 심사위원회의 구성

포상위원회 위원장과 포상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사업업무 담당이사 포함) 위원장은 포상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다.

5. 심사기준

응용 수준과 실질적 기여도

6. 수상자의 결정

포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결정한다.

Ⅵ. 우수 박사학위논문상
1. 수상자격

국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우수한 학위논문을 작성한 연구자.

2. 수상시기및 수상자 수

본회에서 주최하는 정기학술논문발표회에서 시상하고 수상자 수는 2인 이하로 한다. 단, 해당자가 없거나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시행을 유보할 수 있다.

3. 수상내용

상장 및 부상

4. 심사위원회의 구성

포상위원회 위원장과 포상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 심사기준

논문의 독창성 및 학문적 깊이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6. 수상자의 결정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포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수상논문을 결정한다.

Ⅶ. 대학원생 논문발표상
1. 수상자격

국내 석·박사과정 대학원생으로서 정기학술논문발표회에서 우수한 연구논문을 발표한 자.

2. 수상시기

정기학술논문발표회에서 시상

3. 수상내용

상장 및 부상

4. 심사위원회의 구성

포상위원회 위원장의 위임으로 교육업무 담당이사와 교육업무 담당이사가 지명한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교육업무 담당이사가 맡는다.

5. 심사대상 논문

발표자는 발표논문의 제1 저자여야 한다.

6. 심사기준

발표논문의 학술적 가치와 프레젠테이션을 균형 있게 고려한다.

7. 수상자의 결정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Ⅷ. 포스터논문상
1. 수상자격

국내 학부생 석ㆍ박사과정 대학원생으로 정기학술논문발표회에서 우수한 포스터논문을 발표한 자, 또는 우수한 국내 석사학위논문을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내에 정기학술논문발표회에서 포스터논문으로 발표한 자.

2. 수상시기

정기학술논문발표회에서 시상

3. 수상내용

상장 및 부상

4. 심사위원회의 구성

포상위원회 위원장의 위임으로 교육업무 담당 이사와 교육업무 담당이사가 지명한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교육업무 담당이사로 한다.

5. 심사위원회의 직무

7항의 심사기준에 따라 수상후보논문을 선정한다.

6. 심사대상 논문

국내 석ㆍ박사과정 대학원생이 저자로 포함되거나 국내 석사학위논문으로서 정기학술논문발표회에서 발표된 포스터 논문.

7. 심사기준

포스터논문 내용의 독창성 및 실용성, 발표 자료의 우수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8. 수상논문의 결정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부칙

1. 개정된 학회상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구 학회상 규정은 폐기한다.

JKSS 규정
  1. 1.2008년 1월 1일 제정
제1장 JKSS 운영위원회 (정관운영세칙 제3장 제11조)

정관운영세칙 제2조에 규정된 JKSS의 국제화를 위하여 JKSS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칭함)를 설치하며 그 구성과 담당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1.위원회는 JKSS 운영위원 (이하 ‘위원’이라 칭함)과 본회 편집이사로 구성한다.
  2. 2. 위원의 수는 9인으로 하되, 2009년까지는 3인, 2011년 까지는 6인으로 한다.
  3. 3.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단, 최초 3인의 위원은 그 임기를 2013년까지로 한다.
  4. 4. 위원은 회장의 추천으로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5. 5. 위원이 궐위되었을 때 회장은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후임자를 정하고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6. 6.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6년으로 한다.
  7. 7.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① 편집위원장의 선출
    2. ② 편집위원 변경 안의 심의와 의결
    3. ③ JKSS의 편집 방향
    4. ④ JKSS 국제화를 위한 재정 확보
제2장 편집위원회 (정관운영세칙 제3장 제13조)

JKSS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담당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2. 편집위원장은 JKSS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3. 3.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3년이며, 결원 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4. 4. 편집위원장은 임기 동안 편집위원 중 1/2 이하를 변경 추천할 수 있고 JKSS 운영위원회는 변경 추천 안을 심의 의결한다. 후임 편집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단, 2008년에 임기를 시작하는 신임 편집위원장은 새로운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며 JKSS 운영위원회가 이를 심의 의결한다.
  5. 5. 편집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① 논문투고에 관한 사항
    2. ② 투고논문의 심사 및 게재에 관한 사항
    3. ③ 편집 및 인쇄에 관한 사항
제3장 편집방침
  1. 1. 게재논문 : 통계학의 전분야에 걸쳐 이론 및 응용연구의 발전에 기여하는 창의성이 있는 논문의 게재를 원칙으로 한다.
  2. 2. 투고규정 : 최근 발행된 JKSS에 있는 ‘GUIDE FOR AUTHORS’의 내용을 따른다.
  3. 3. 논문집의 발간 : 논문집은 연간 4회(3월, 6월, 9월, 12월의 말일) 발행을 원칙으로 하며, 발행된 학술지는 학회사무국에서 학회회원 및 관련 구독처에 배포한다.
  4. 4. 주저자와 교신저자의 규정 : 게재된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주저자는 제 1저자의 자리에 위치한다. 단, 주저자와 교신저자가 다를 경우, 주저자는 제 1저자의 위치에 두고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는 각주에 별도로 표기한다.
제4장 논문의 심사
  1. 1. 논문심사 절차
    1. ① 투고된 논문들은 편집위원장이 접수하여 제3장 2항의 투고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한 후 해당분야의 논문심사를 담당하는 학술지 편집위원에게 논문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진행을 의뢰한다.
    2. ② 심사진행을 의뢰받은 편집위원은 관련분야가 전공인 익명의 통계학자 2인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3. ③ 논문심사위원회는 관련 편집위원의 주관 하에 3차(또는 3차 이하)에 걸쳐 논문의 심사 및 수정보완을 요구하되 매회 심사결과 및 수정보완 요구 사항은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편집위원장은 이를 저자에게 통보한다.
    4. ④ 수정보완 요구를 받은 저자는 수정보완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논문의 수정본을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해야하며, 6개월이 경과한 후 제출된 수정논문은 새로운 투고로 간주한다.
    5. ⑤ 편집위원장은 위 ③과 ④의 과정을 통해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판단하고, 최종심사결과를 저자에게 통보한다.
    6. ⑥ 편집위원장은 최종심사결과가 게재확정인 경우에 그 결과를 편집주간에게 통보하고, 편집주간은 논문의 편집에 필요한 사항을 저자에게 요청한다.
    7. ⑦ 예고된 기한 내에 심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관련 편집위원 또는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독촉을 요청할 수 있다.
    8. ⑧ 이외의 심사절차에 관한 제반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련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2. 논문심사 기준
    1. ① 연구주제의 중요성
    2. ② 연구내용의 독창성 및 기여도
    3. ③ 연구방법의 타당성
    4. ④ 논문의 표현방법
부 칙 (2008년 1월 1일)
  1. 1.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응용통계연구 규정
  1. 1. 2008년 1월 1일 제정
  2. 2. 2013년 1월 1일 개정
제1장 편집방침
  1. 1. (게재 논문) : <응용통계연구>에는 통계학의 모든 분야 응용 논문/타 분야 논문으로서 자료 분석 및 해석을 통한 응용통계학에 기여가 있는 논문을 게재하되 국문논문만 투고가능하다. 이론논문, 응용논문 등에 상관없이 투고가 가능 하며 다른 저널에 발표되거나 투고되어 있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의 논문이어야 한다.
  2. 2. (투고요령) 최근 발행된 응용통계연구에 있는 ‘투고요령’의 내용을 따른다.
  3. 3. (논문집의 발간) <응용통계연구>는 연간 6회(짝수 월 : 2, 4, 6, 8, 10, 12 월의 말일)발간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 논문의 편수에 따라 각 권의 실제 수록 논문의 편수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4. 4. (주저자와 교신저자의 규정) 게재된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주저자는 제 1저자를 지칭하며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는 각주에 별도로 표기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1. 1. (편집위원회의 구성) 편집위원장은 통계학 제 분야에 걸쳐 우수한 연구업적을 갖는 편집위원을 선임하며 평의원회의 동의에 의해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2. 2. (편집위원의 임기) 편집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결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 3. (편집위원회의 업무)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① 논문 투고요령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② 투고논문의 심사 및 게재에 관한 사항
    3. ③ 논문집 편집과 인쇄에 관한 사항
    4. ④ 논문 게재료에 관한 사항
  4. 4. (편집위원회의의 개최) 논문집 편집과 발간에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를 소집한다. 편집위원도 편집위원회의의 소집을 편집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논문의 심사
  1. 1. 논문심사 방법
    1. ①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의 주관 하에 2인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한다.
    2. ② 편집위원은 전공분야, 심사경험, 연구실적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심사위원은 익명으로 하며 온라인 투고시스템을 통해 심사한다.
    3. ③ 편집위원은 저자와의 교신을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위원 B의 역할을 담당한다.
  2. 2. 논문심사 절차
    1. ① 저자는 LaTeX으로 작성된 파일(pdf 파일)을 온라인투고시스템을 통하여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한글과 Word 등의 문서작성기로 작성된 논문 파일을 제출할 수도 있다. 편집위원장은 응용통계연구 투고규정을 준수한 논문에 한하여 논문접수번호를 부여한다.
    2. ②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논문의 심사주관을 편집위원에게 의뢰한다. 편집위원과 편집위원이 위촉한 1인이 심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이 심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논문의 전공분야에 해당되는 심사위원 2인을 위촉할 수 있다.
    3. ③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의견 및 심사결과를 편집위원에게 송부한다. 송부된 심사결과는 편집위원장을 거쳐 저자에게 전달된다.
    4. ④ 수정/보완이 요구되는 논문은 편집위원장이 논문심사의견을 저자에게 전달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한다.
    5. ⑤ 논문재심사도 1차 심사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단,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동일인이어야 한다.
    6. ⑥ 편집위원장은 최종심사결과가 게재확정인 경우에 그 결과를 저자에게 통보하고, 편집주간 또는 한국통계학회 사무국 담당자는 논문의 편집에 필요한 사항을 저자에게 요청한다.
    7. ⑦ 예고된 기한 내에 심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관련 편집위원에게 논문심사독촉을 요청할 수 있다.
    8. ⑧ 이외의 심사절차에 관한 제반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련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3. 논문심사 기준 : 논문심사는 다음과 같은 평가기준에 의해 실시되는데,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점검표에 명시된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한다.
    1. ① <응용통계연구>에의 적합성
    2. ② 연구의 창의성
    3. ③ 연구내용 및 방법
    4. ④ 논문의 표현
    5. ⑤ 실용성 혹은 활용성
제4장 출판물의 저작권 및 전송권
  1. 1. <응용통계연구>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향후 게재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 및 전송권은 학회에 귀속되며, 투고된 논문의 게재 확정을 저자에게 통보하면 저자는 저작권이양동의서를 작성하여 학회로 송부해야 한다.
  2. 2.논문투고자는 게재된 논문을 다른 학술지 또는 발간물 등에 게재하거나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응용통계연구>에 게재된 논문임을 밝혀야 한다.
부 칙 (2013년 8월 1일 개정)
  1. 1.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이 개정된 규정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CSAM 규정
  1. 2008년 1월 1일 제정
  2. 2013년 1월 1일 개정
제1장 편집위원회
  1. 1. 편집위원회의 구성 :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20인 이상 4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고 편집위원 중 1인을 편집주간으로 선정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한국통계학회장이 위촉하며, 편집위원은 아래와 같은 선정 기준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추천한 자를 한국통계학회장이 위촉한다
    1. ① 학술연구 실적이 뛰어난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회원
    2. ② 세부 전공영역별로 분류하여 각 영역에 적정 인원수를 선정
  2. 2.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 : 편집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장기 해외출타 등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교체할 수 있다. 후임자는 한국통계학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 3. 편집위원회의 업무 : 편집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의결은 편집위원의 과반 찬성에 의해 결정된다.
    1. 논문 투고요령의 제정
    2. 투고논문의 심사 및 게재에 관한 사항
    3. 저널 편집과 인쇄에 관한 사항
    4. 논문 게재료에 관한 사항
    5. 기타 CSAM에 관련된 주요 사항
  4. 4. 편집위원회의의 개최 : 편집위원회의 심의, 의결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도 편집위원회의의 소집을 편집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2장 편집방침
  1. 1. 게재논문 : 통계학의 전 분야에 걸쳐 이론 및 응용연구의 발전과 통계교육에 기여하는 창의성이 있는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 투고규정 : 논문의 작성은 CSAM 학술지홈페이지(http://csam.or.kr/)에 'Author's Guide'의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투고된 논문은 국내외의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를 목적으로 투고된 논문이어서는 안 된다.
  3. 3. 논문투고 : 저자는 논문의 내용에 따라서 “이론 및 응용 논문”과 “교육관련 논문” 분야중 한 분야를 선정하여 논문을 투고한다.
  4. 4. 논문집의 발간 : 연간 6회(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의 말일) 발간한다.
  5. 5. 논문의 게재 : 소정의 심사를 거쳐 게재가 결정된 논문은 논문의 저자(들)가 서명된 저작권 이양동의서를 제출하여 논문의 저작권이 한국통계학회에 이양된 후에야 논문이 게재될 수 있다.
  6. 6. 게재료 : CSAM은 무료로 논문이 게재된다. 단, 연구비 지원을 받는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된 소정의 게재료를 받는다.
  7. 7. 주 저자와 교신저자의 규정 : 게재된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주 저자는 제1저자의 자리에 위치한다. 단, 주 저자와 교신저자가 다를 경우, 주 저자는 제1저자의 위치에 두고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는 각주에 별도로 표기한다.
제3장 논문의 심사
  1. 1. 심사위원의 선정 및 심사의뢰
    1. ①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주간이 접수하여 제2장 2항의 투고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한 후 해당분야의 논문심사를 담당하는 편집위원에게 심사진행을 의뢰한다.
    2. ② 논문심사를 담당하는 편집위원은 전공분야, 심사경험, 연구실적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2인 또는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2. 2. 논문심사 절차
    1. ① 저자는 LaTeX으로 작성된 파일(pdf 파일)을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ubmit.csam.or.kr/submission)을 통하여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한글과 Word 등의 문서작성기로 작성된 논문 파일을 제출할 수도 있다.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주간은 CSAM 투고규정을 준수한 논문에 한하여 논문접수번호를 부여하고, 논문접수확인 메일을 저자에게 송부한다.
    2. ②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논문의 심사주관을 편집위원에게 의뢰한다. 편집위원은 논문의 전공분야에 해당되는 심사위원 2인 또는 3인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3. ③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의견 및 심사결과를 편집위원에게 송부한다. 송부된 심사결과는 편집위원장을 거쳐 저자에게 전달된다.
    4. ④ 수정/보완이 요구되는 논문은 편집위원장이 논문심사의견을 저자에게 전달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한다. 수정/보완 요구를 받은 저자는 수정/보완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논문의 수정본과 저자의견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6개월이 경과한 후 제출된 수정논문은 새로운 투고로 간주한다.
    5. ⑤ 논문재심사도 1차 심사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단,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동일인이어야 한다.
    6. ⑥ 편집위원장은 최종심사결과가 게재확정인 경우에 그 결과를 저자에게 통보하고, 편집주간 또는 한국통계학회 사무국 담당자는 논문의 편집에 필요한 사항을 저자에게 요청한다.
    7. ⑦ 예고된 기한 내에 심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관련 편집위원에게 논문심사독촉을 요청할 수 있다.
    8. ⑧ 이외의 심사절차에 관한 제반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련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3. 논문심사는 다음과 같은 평가기준에 의해 실시한다.
    1. ① 연구내용의 독창성
    2. ② 연구주제의 중요성
    3. ③ 연구방법의 타당성
    4. ④ 논문의 표현방법 적합성
    5. ⑤ 투고규정 준수성
    6. ⑥ 참고문헌 적정성
  4. 4. 비밀유지 :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게재 및 논문투고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익명으로 논문심사를 한다.
부 칙 (2013년 8월 1일 개정)
  1. 1.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 이 개정된 규정은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3. 이 개정된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4. 이 개정된 규정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윤리강령
  1. 2006년 11월 3일 제정

사단법인 한국통계학회에서는 통계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조사, 분석, 연구 등)가 효율적이면서도 윤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윤리 강령을 제정한다. 통계 조사와 분석을 원하는 의뢰인과 기업체, 이를 담당하는 조사회사와 연구소, 통계학 및 이와 관련된 학문에 종사하는 학생과 학자, 통계 지표를 발표하는 정부기관과 이를 활용하는 사회 구성원 등 통계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하 통계인이라 칭함)은 일체의 통계적 행위가 본 윤리 강령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러한 환경을 조성할 의무를 지닌다.

통계는 과학, 공학, 의학, 농학 등의 분야에서 정보, 생명, 질병, 식량 등에 관련하여 다양한 분석 방법을 제공해 줄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환경 등의 분야에서도 인류의 복지를 위해 지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통계인에게는 본인이 속한 사회에 대한 책임감과 함께 높은 수준의 정직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 통계인은 본 강령에 명시된 원칙에 어긋나는 일체의 통계 행위를 비난하고 거부하여야 한다.

제 1 조. 전문가로서의 역할
  1. 1. 통계인은 통계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인식하고 이에 수반되는 책임과 윤리적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2. 통계인은 통계가 응용되는 모든 분야에서 양식 있는 통계 행위를 통해 통계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와 관심을 고취 시켜야 한다.
  3. 3. 통계인은 꾸준한 자기 계발을 통해 전문가로서 타인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경쟁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2 조. 출판물에서의 윤리
  1. 1. 통계인은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모든 연구 업적에 책임을 진다. 공헌도가 없는 연구물에 이름을 넣지 않고, 공헌도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저작권을 주장한다.
  2. 2. 인용된 연구 결과는 본문과 참고문헌에서 출처를 분명히 밝히고, 연구에 사용된 자료의 출처와 컴퓨터 프로그램명도 논문에서 명확히 밝힌다.
  3. 3. 공동 연구 업적의 경우 저자의 순서는 일반적으로 공헌도 순으로 한다. 이와 다른 규칙에 의해 순서가 정해진 경우 이를 각주나 후주에 되도록 명시한다.
제 3 조. 의뢰인에 대한 의무
  1. 1. 의뢰인의 요구에 맞는 자료 조사와 통계 분석을 선택하고, 쓰이는 통계 기법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설명한다.
  2. 2. 결과를 미리 예측하지 않고, 사전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상담을 진행하며, 수행한 모든 통계 행위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3. 3. 의뢰인의 개인 정보는 법적인 틀 안에서 최대한 보호하고, 의뢰인의 승인이 없는 경우 조사 결과에 관한 정보도 비밀로 한다.
제 4 조. 조사 및 연구 대상자에 대한 책임
  1. 1. 대상자의 응답을 강요하거나 그들을 기만하지 않으며, 사생활을 존중하고 익명성을 보장한다. 단 대상자가 허용하는 경우는 이름을 밝힐 수 있다.
  2. 2. 대상자가 동물인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모든 권리를 존중하고, 대상자의 수를 과도하게 책정하지 않는다.
  3. 3. 대상자의 존엄성과 권리는 자료 수집 단계뿐만 아니라 분석, 해석, 출판하는 단계에서도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제 5 조. 학회 및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임무
  1. 1. 새로운 통계 이론 및 분석 기법의 개발에 노력을 경주하고, 새로이 연구된 통계 지식의 상용화에 힘을 쏟아 통계 및 통계학의 발전에 기여한다.
  2. 2. 소유권이 없는 자료와 분석 기법을 서로 공유하고, 다른 구성원의 의견을 존중하며, 동료의 논문 심사에 적극 참여 한다.
  3. 3. 통계인의 채용, 승진, 수상, 연구비 수주 등에 있어 인종, 민족, 성별, 나이, 종교, 장애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
  4. 4.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통계인은 우선 본 윤리 강령을 따라 당사자간에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는 이러한 문제가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기 전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