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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한국통계학회 회장선거 입후보자 공고

제19대 한국통계학회 회장선거 입후보자 공고

안녕하십니까?
제19대 한국통계학회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지난 9월 14일(금) 완료된 평의원의 회장 후보 추천 결과 상위득표순 3명 중 이정진 교수 (숭실대)와 전종우 교수 (서울대) 2명이 후보를 수락하고 구비서류를 접수하였으므로 이에 입후보자로 등록되었음을 10월 5일(금) 오늘 날짜로 공고하는 바입니다.
입후보자와 회원 여러분께서는 본 공고 내용, 그리고 첨부한 회장선거일정과 회장선거 정관운영세칙 내용을 숙지하시어 공정한 선거가 치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공고는 입후보자의 약력사항과 출마의 변을 포함하여 모든 정회원들께 이메일로 발송되며 동시에 학회 홈페이지 (http://www.kss.or.kr/)에도 게시됩니다.
감사합니다.

2007. 10. 5

한국통계학회 회장선거관리위원장 허명회


선거인명부: 10월 5일(금) 현재 선거권이 있는 정회원 명단이 학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으니 본인의 이름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회비를 미납하신 정회원께서는 과거 2년간 회비를 늦어도 10월 19일(금)까지 완납하셔야 선거권이 주어집니다 (정관운영세칙 제2장 제7조 참조). 선거인명부 업데이트는 10월 12일(금), 10월 18일(목), 10월 23일(화) 세 번에 걸쳐 이루어질 예정이고, 따라서 10월 23일자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회원에게만 최종 선거권이 주어집니다.

선거운동: 입후보자에게는 10월 5일(금) 현재의 초기 선거인명부와 전체 정회원 e메일 리스트를 제공합니다. 선거운동 기간은 10월 5일(금)부터 10월 26일(금)까지이고, e메일을 통한 선거 운동과 상식적인 수준의 개별 접촉은 허용되나 과도한 접대는 금지됩니다.

투표절차: 초기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회원께는 10월 10일(수) 투표용지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고 이후 미납회비를 납부하시어 선거권을 추가로 획득한 회원께는 확인이 되는 즉시 개별적으로 투표용지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투표용지에 투표를 하신 후 동봉할 흰색 속봉투에 무기명으로 넣어 밀봉하시고 이를 다시 동봉할 반송용 황봉투에 넣고 밀봉하여 보내주셔야 유효표로 인정됩니다 (10월 26일(금) 소인까지 유효).



제19대 한국통계학회 회장선거일정

1. 각 평의원이 회장 후보 1명씩을 추천함 (9월 14일(금) 소인까지 유효).
2. 9월 21일(금) 회장선거관리위원회 소집, 평의원 추천서 개봉.
3. 상위득표순 3위까지의 득표자에게 9월 28일(금)까지 회장 후보 수락 여부를 확인하여 입후보
자 결정 (상위득표자 3분이 모두 후보를 고사할 경우 평의원회 소집하여 입후보자 결정).
4. 입후보자가 1명일 경우 회장으로 선출, 2명 이상일 경우 10월 5일(금) 정회원에게 회장선거
공고.
5. 회장선거 정회원 우편투표 실시 (10월 26일(금) 소인까지 유효).
6. 11월 2일(금) 회장선거관리위원회 소집, 정회원 우편투표 개표.
7. 11월 9일∼10일 서울시립대 추계학술대회 정기총회에서 선거경과 및 회장 선출 결과 보고.


한국통계학회 정관운영세칙 제2장 회장선거

제6조(회장 선출의 절차) 회장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서 선출한다.
1. 평의원으로 구성된 회장후보추천단에서 각 평의원이 회장 후보 1명씩을 추천하고 상위득표
순 3위까지의 득표자 명단을 정관운영세칙 제8조에 규정된 회장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2. 회장선거관리위원회는 위 1항의 상위득표자 중에서 후보를 수락한 자를 회장 입후보자로
정한다.
3. 회장 입후보자가 1명일 경우에는 회장으로 선출된 것으로 한다. 회장 입후보자가 2명 이상
일 경우에는 정회원들의 우편투표 또는 전자투표를 통하여 다수 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출한
다. 단, 최다 득표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최다 득표자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한다.
제7조(회장 선거권) 회장 입후보자 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2년간 계속 정회원으로 재적한
자 중에서 당해 연도를 포함하는 과거 2년간 회비를 회장 입후보자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에 납부한 자가 회장 선거권을 갖는다.
제8조(회장선거관리위원회) 회장 선거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장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선관위'로 칭함)를 구성한다.
1. 선관위는 총무이사를 포함하여 5인의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한다. 선거관리위원 (총무이사
제외)은 정관 제2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의원회가 선출한다.
2. 선관위의 위원장은 총무이사를 제외한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평의원회가 선임한다.
3. 선관위는 회장의 임기 만료일로부터 늦어도 6개월 전에 구성되어야 한다.
4. 선관위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제9조(선관위의 기능) 선관위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회장 입후보자의 결정과 공고에 관한 사항
2. 투개표에 관한 사항
3. 당선자 확인과 당선자 공고에 관한 사항
4. 선거운동 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입후보자 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 마감일로부터 늦어도 20일 전까지 입후보자에 관
한 사항을 정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선관위의 해산) 선관위는 총회에서 선거경과보고를 끝낸 시점에 자동적으로 해산된다.
 첨부파일
회장_입후보자_공고(최종확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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